직접 고용·임금 차액 지급 판결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회사측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노동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회사 안팎에서는 잇따르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다, 노조가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들어 곤혹스러움도 엿보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3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18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는데, 파견 노동자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금호타이어측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금호타이어측과 타이어 제조공정 일부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왔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와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금호타이어로부터 지급받았고 노사 분쟁 과정에서 들어간 노무사 선임비용도 지급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B씨 등 44명이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 외에도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차례에 걸쳐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고용 의사표시 소송 등을 광주지법에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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