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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자가격리 중 필로폰 구하려 전국 돌고 환각 상태 운전 징역 1년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땅땅땅!” 자가격리 기간 중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 6월 14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보를 받고도 대구·서울과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구로 가 필로폰.. 2020. 12. 15.
‘윤장현 전 시장 아들 사칭’ 피의자를 향한 재판장의 일침 “세상이 접대와 향응 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38)씨를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담당 재판부는 또 “솔직히 병원 치료받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 따른 재판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한 뒤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 B(38)씨를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며.. 2020. 12. 14.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위법” 광주지법, 서진건설 손 들어줘 이행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처분으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당좌수표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 2020. 12. 12.
주운 카드로 21만원 썼다가 ‘벌금 700만원’ 열흘새 카드 4장 주웠다는데… 합의·반성에도 벌금형으론 중형 일각에선 ‘형량이 세다’ 반응도 열흘 사이에 길거리에서 신용·체크 카드를 4장이나 주운 20대 남성이 20여만 원을 썼다가 30배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됐다. 생계형 범죄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까지 반영한 판결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는 중형(重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신용·체크카드 4장을 주워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음식물 등을 구입하는 등 21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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