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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위법”

by 광주일보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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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서진건설 손 들어줘
이행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전경.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처분으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당좌수표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긴데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고 책임을 물어 금융권에 예치된 당좌수표 48억원을 귀속시키려다가 서진건설측 반발로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과 관련, 서진건설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진건설이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이행 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행정절차법을 위반, 서진건설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기한 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리니 양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형식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권에 예치된 이행담보금 48억원의 반환 요구와 관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광주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진건설이 협상과정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할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당좌수표는 사업협약이 체결된 경우 뿐 아니라 몰취되지 않은 채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면서 “광주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당좌수표 반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진건설의 당좌수표 반환 청구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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