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접대와 향응 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38)씨를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담당 재판부는 또 “솔직히 병원 치료받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고민스럽다”고 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 따른 재판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한 뒤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 B(38)씨를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며 거짓으로 소개했고 “세금을 깎고 검찰 고발까지 안되게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 못하게 누르는 것도 일을 봐야한다”며 B씨의 일 처리를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을 회유하는가 하면, 범행을 회피하거나 수사기관 요청에 불응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정·반성,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 등을감경 요소로 반영하면서 “지병으로 교도소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통해 검사장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거나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A씨의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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