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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땅땅땅!”
자가격리 기간 중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 6월 14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보를 받고도 대구·서울과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구로 가 필로폰 1g을 구입해왔고 11일에는 다시 서울로 가 필로폰 0.11g을 구입하는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A씨는 또 지난 6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타고 8㎞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필로폰 구매를 위해 대구·서울 등으로 이동해 감염병 확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8㎞를 운전,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형(刑)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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