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위탁계약 맺은 현장출동자, 공업사 근로자 해당 안돼 ” 퇴직금 미지급 공업사 대표 무죄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하는 현장출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공업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공업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72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 현.. 2020. 8. 5. 술값 20만원 안낸 40대 징역 6개월 이유는 출소한 날 곧바로 무전취식 누범기간 실형 선고 불가피 술값 20만원을 내지 못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42)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상습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월 21일, 바로 그날 밤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이고 ‘무전취식’ 을 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만 수 차례에 달했다. A씨는 술값 20만원을 안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누범 기간중이라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2020. 7. 29.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집유기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감형 안돼” 항소심도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아들이 운전자라며 허위로 자백한 뒤에도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서부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 2020. 7. 19. 공사로 통행 방해·소음 피해 유발...“건설사, 식당 주인에 위자료 줘라”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사 기간 발생한 식당 영업 이익 감소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고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식당 맞은편에서 진행된 B건설사의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식당 옆에서 이뤄진 C종합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행복주택 건설 공사는 2.. 2020. 7. 14.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