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by 광주일보 2020. 7. 19.
728x90
반응형

“집유기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감형 안돼”
항소심도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아들이 운전자라며 허위로 자백한 뒤에도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서부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가던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경운기 운전자는 도로 옆 언덕으로 추락했다. 경운기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A씨는 아들에게 사고 현장 처리를 맡긴 뒤 자리를 떠났고 허위로 운전 사실을 자백한 아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수사로 이어지자 사고 뒤 6일이 지나 뒤늦게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아들에게 처리를 맡긴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아들은 허위 자백했고 A씨는 방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도 반영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

kwangju.co.kr

 

음주운전 0.05%…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A(34)씨는 지난해 4월 20일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2.5㎞를 운전하다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멈춘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