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광 축협조합장 이어 나주배원예농협 선거 무효 판결
영광축협 8월 13일 재선거…전남 2개 조합도 ‘무효 소송’ 제기
영광 축협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13일 다시 치러진다. 법원이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현 조합장이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수용하면서다.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도 법원의 ‘조합장 선거는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 조합장측이 항소할 경우 자칫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2000명 가까운 조합 운영의 파행도 우려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 관련,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된 곳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재선거로 인한 후유증과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문제로 ‘축협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데 따라 오는 8월 13일 영광 축협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낙선자측인 영광 축협 조합원 A씨가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현 조합장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B 조합장이 522표, 전 조합장인 C 후보가 414표를 얻어 108표 차로 B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무자격자 투표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거쳐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53명이 선거에 참여, 농협법을 위반했다”면서 “당선자와 상대 후보간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현 조합장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900명이 넘는 조합 운영의 파행도 예고되고 있다.
이들 조합 외에도 전남지역에는 현재 2개 조합에서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결과에 따라 재선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억대 보험사기 공무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처. 왜? (0) | 2020.07.28 |
---|---|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한 풀어주는게 평생 소원” (0) | 2020.07.23 |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0) | 2020.07.19 |
0.05%,음주운전은 무죄, 왜?! (0) | 2020.07.16 |
공사로 통행 방해·소음 피해 유발...“건설사, 식당 주인에 위자료 줘라” (0)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