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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공사로 통행 방해·소음 피해 유발...“건설사, 식당 주인에 위자료 줘라”

by 광주일보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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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사 기간 발생한 식당 영업 이익 감소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고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식당 맞은편에서 진행된 B건설사의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식당 옆에서 이뤄진 C종합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행복주택 건설 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A씨는 이 기간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로 입은 영업이익 손해(9700여만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1500만원)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벌크 트레일러의 식당 앞 도로 무단 점용으로 발부된 자치단체의 계고서, 과태료 처분 등을 들어 ‘통행방해가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어선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반영,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과 진동, 분진이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피스텔 건설로 인한 통행방해, 진동·분진 피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같은 점을 들어 통행 방해 행위와 소음으로 받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들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건설사에 대해서는 300만원, C건설사는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달 주문으로 인한 매출이 방문 고객 매출보다 비중이 많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공사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단정할 수 없다며 식당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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