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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위탁계약 맺은 현장출동자, 공업사 근로자 해당 안돼 ”

by 광주일보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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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공업사 대표 무죄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하는 현장출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공업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공업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72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 현장출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사는 A씨가 사업장 내 현장출동자들의 대기장소를 두고 중식비를 지급했으며 현장출동자들의 당직·휴가지정에 관여한 점,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들어 B씨를 A씨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봤다.

A씨는 현장출동자와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현장출동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가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B씨 등 현장출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현장 출동자들은 A씨 관여 없이 출동 건수를 다른 현장출동자들과 배분한 점, 기본급도 없고 전용 휴대폰 사용요금도 출동자들이 부담한 점, 정해진 근무시간도, 특별히 지정된 근무장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직과 휴가도 검찰측 주장과 달리, 출동서비스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수준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현장출동자들 의사에 맡겨져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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