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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전담팀 만들고도…보이스피싱 속수무책

by 광주일보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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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13개 부서 참여 역대급 전담팀 구성에도 피해 급증
수법 날로 지능화되며 올 상반기 피해액만 66억여원 달해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일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도,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담팀을 만들고 동네를 돌며 전단지와 홍보포스터까지 돌리는데도, 보란 듯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발생하면서 30년 전에나 했던 ‘금융기관 보초서는 방식’까지 내놓았다. 경찰 수사력이 밑천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담팀 만들긴 했는데…=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꾸렸다. 광주청 2부장을 중심으로 광주청 내 13개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급 전담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청 전담팀을 광산·서부·북부경찰 등 일선 경찰서에도 확대, 신설했다.

초반에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홍보 전단지(5만장)와 포스터(1500장)를 만들어 광주지역 463개 아파트단지와 원룸(220개), 상가(363개) 등에 뿌렸다. 소상공인연합회(11만5000명), 버스정보시스템(64개), 아파트(3만7000여세대)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 등에는 홍보영상을 내보내며 경각심을 주는 데도 공을 쏟았다.

경찰은 열심히 돌아다녔다는데,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만 352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했다. 매일 두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같은 기간 97건의 3배가 넘고 지난해 발생한 205건보다도 71%가 늘었다.

피해액도 엄청나다.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피해액만 66억8000만원이다. 전년도 전체 피해액(101억)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도 상반기(52.6억), 2018년 상반기(16.2억)를 훌쩍 뛰어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체감도는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날로 ‘업그레이드’되는데…= 보이스피싱은 규모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누구나 쉽게 범행에 끌어들이면서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수수료 3%를 받기 위해 10대 고교생은 인터넷으로 이틀 만에 범행에 가담, 전국을 돌며 18일 만에 1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다가 붙잡혔다. 지난 5월에는 하룻동안 광주에서만 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5명의 피해자가 69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빼앗기는가 하면,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보란 듯 경찰까지 사칭해 범행하는 대담한 범행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이 지난 4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등 12명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경우 중국 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했다.

각 팀은 통장 모집·해외·국내·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나눠 운영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문적으로 통장·계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수사력 한계(?), ‘은행 보초’까지= 경찰의 단속과 홍보 강화에도 범죄는 늘어나다보니 경찰도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청은 최근 전담부서만으로 버거웠던지 최근 지역 내 은행에다 사복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까지 내놓았다. 수사과 뿐 아니라 기동대까지 금융기관에 투입, 존재감을 드러내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있어도 피해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30년 전 방식을 답습하는 데 따른 비판이 나왔다. 광주지역 648개 은행 중 85개 은행에만 배치키로 하면서 어떤 은행을 선정할 것인지 기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지휘부의 즉흥적이고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급기야 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관련 계획을 철회해 빈축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에서 통화를 오래 하거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고객, 또 직접 돈을 인출한 고객을 따라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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