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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술값 20만원 안낸 40대 징역 6개월 이유는

by 광주일보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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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날 곧바로 무전취식
누범기간 실형 선고 불가피

 

술값 20만원을 내지 못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42)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상습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월 21일, 바로 그날 밤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이고 ‘무전취식’ 을 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만 수 차례에 달했다.

A씨는 술값 20만원을 안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누범 기간중이라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기죄 양형 기준에 따른 A씨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징역 3년 9개월이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 전력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면서도 “피해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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