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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법원, 억대 보험사기 공무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처. 왜?

by 광주일보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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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무려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가로챈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으로 감형, 선처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되는데, 범행 정도·나이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과 달리, 벌금형으로 낮춰 감형한 겁니다. 
 A씨는 브로커와 공모, 이른바 ‘세팅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팅보험은 10여개에 이르는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정도의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수술을 받고도,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의사에게 가짜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를 말합니다.
 A씨는 알선한 브로커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보험금의 15~20%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형법 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기죄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좌·우측 발목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4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피해금액(이득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에 따른 양형 기준(징역 8개월~4년)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 대신, 비교적 고액 벌금인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후유장해가 일부 남아있고 피해 보험사와 일부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면 사기죄 최대 벌금형 2000만원의 절반을 가중한 3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뤄진 범행으로, 1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어 다소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들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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