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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8

코로나에 힘 못쓴 ‘윤창호법’…음주운전 사고 늘었다 광주, 시행 직후 줄었다가 지난해 602건으로 전년보다 11% 늘어 전남, 피의자 입건만 282명 전년보다 42% 증가…단속 강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은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전파를 우려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 2021. 10. 6.
위드마크 적용 음주 적발했지만 무죄 왜? 법원 “술 양 추정할 뿐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못해” A(59)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46분께 장성군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SUV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및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진술을 토대로 ‘3시간 30분 동안 소주 1병(360㎖)’을 나눠 마신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여기에 A씨 체중, 체내흡수율, 알코올 비중 등을 포함하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계산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유리한 수치들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술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마셨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 2021. 7. 15.
‘혹 떼려다 혹 붙인’ 무면허 음주운전 1심서 1년 6개월 받자 항소심에서 변호사 6명 투입 합의도 했지만…법원 “1심 가볍다”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1심부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데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도 같았지만 ‘1심 형(刑)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경우가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면허없이 광양시내를 .. 2021. 6. 24.
음주운전 사고에 딸·동생 잃고, 매일 엄벌 탄원서 쓴 가족 광주 20대 음주 운전자 징역 8년 선고 반성문 감형 사례에 탄원서로 엄벌 요청 “존경하는 판사님, 그날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2021년의 첫날이었습니다. 웃으며 집을 나섰던 동생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린 제 동생….딸과 동생을 잃은 저희 가족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지난 1월 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 A씨(27)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B(여·27)씨〈광주일보 1월 3일 6면〉 가족들은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B씨는 이날 친구 집들이를 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자신만의 피부관리숍을 열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가게 오픈을 한 달 남겨놓고 있었다. ..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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