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27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집유기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감형 안돼” 항소심도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아들이 운전자라며 허위로 자백한 뒤에도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서부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 2020. 7. 19.
경찰, S자 차로로 음주운전 골라낸다 검문식 대신 단속 방안 마련 실효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 13일 밤 11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문흥지구 입구. 경찰들이 유도봉을 흔들며 차량을 ‘라바콘’으로 만들어진 S자 형태의 차로로 유도했다. 경찰은 순찰차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하면서 3~4개의 차로를 1개만 남겨놓아 인위적으로 병목현상을 만든 뒤 속도를 낼 수 없는 S자 구간을 지나치는 차량들을 지켜보면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내는 데 주력했다.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대신할 음주 단속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검문식 음주단속 중단 이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한 특별 방안이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 2020. 3. 16.
우한 폐렴 비상인데…무개념 음주단속 음주감지기 소독 안한 채 사용 논란…지역민들 “어이없다” 감염예방 시스템 가동 안돼…“경찰청 지침 없다” 변명만 광주시 서구에 살고있는 회사원 A(38)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밤 모처럼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무작정 들이댄 음주감지기에 자신의 입술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았던 A씨는 “우한 폐렴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데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한다며 약품소독 등도 없이 타인의 침 등이 묻은 음주감지기를 들이댔다”면서 “감지기를 부는 과정에서 입술이 닿았고, 아직도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이 지역 내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능동감시.. 2020. 1. 2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