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공사로 통행 방해·소음 피해 유발...“건설사, 식당 주인에 위자료 줘라”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설사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공사 기간 발생한 식당 영업 이익 감소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 방해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고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식당 맞은편에서 진행된 B건설사의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식당 옆에서 이뤄진 C종합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행복주택 건설 공사는 2.. 2020. 7. 14. 생후 한 달 아기 이불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 2020. 7. 13.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갚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 2020. 7. 10. 광주 2순환도로 뇌물 형제에¨재판부 “유리한 요소 하나도 없다”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 3년6개월·2년 선고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55)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삼을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업무상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억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키로 약속.. 2020. 6. 1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