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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 2순환도로 뇌물 형제에¨재판부 “유리한 요소 하나도 없다”

by 광주일보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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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 3년6개월·2년 선고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55)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삼을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업무상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억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키로 약속하고 공무원 동생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 퇴사 이후에는 16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받았다.

동생 B(50)씨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방조, 뇌물공여약속방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B씨도 허위 용역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삿돈 3억45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역 모 단체 사업본부장과 2014년 모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B씨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이 있는 특정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반성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통상 ‘진지한 반성’은 양형 기준이 마련된 대부분의 범죄에서 감경 요소로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했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생 B씨에 대해서도 범행 부인, 회피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담당공무원 동생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점 등으로 A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A(55)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051만 5455원을 선고했고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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