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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유없다” 원심대로 징역 10개월 선고
악성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刑)인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하루 4시간 동안 96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간 7000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수천건이 넘는 112신고를 반복, 수사력 낭비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스스로 치료 의지가 약하고 동거가족도 없어 이같은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112 신고와 관련,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습ㆍ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응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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