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재판이 1일 처음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이날 오후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의 소송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씨 친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측 변호인은 이날 친모에 재산을 상속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인신청, 입증계획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이 논의됐으며 구씨 측이 같은 그룹에서 활동했던 강지영 아버지 등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지 주목된다.
구씨측은 또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이른바 ‘구하라법’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구호인씨측이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제출한 민법 개정안이다.
구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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