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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고흥군 가짜유물 구입비 4억 돌려받는다

by 광주일보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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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계약 따라 줬던 혈세
5년만에 반환 소송서 승소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안중근 족자, 안창호 시문, 김구 서신 등 가짜 유물을 구입하는 데 지급한 4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고흥군은 유물 매도자에게 속아 윤봉길 의사 유묵 등을 구입하는 데 10억원을 주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을 1회 대금으로 지급했었다.

고흥군은 이후 유물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잔금(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매도자측과 소송전이 제기됐다.

고흥군은 유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매도자측과 항소심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승소, 잔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광주일보 5월 22일 6면〉을 받아냈고 이어 이미 지급한 대금 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도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고흥군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는 고흥군에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족자, 안창호 시문, 김구 서신 등 유물 6점은 진품이 아닌 위작”이라며 “매매계약상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했고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흥군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을 위해 지급받은 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흥군의 허술한 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예산 4억을 5년 만에야 돌려받는 길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치밀한 계약 심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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