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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법원, 자동차 번호판 위조한 공무원 선처 왜?

by 광주일보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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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비 옮기려는 단순 목적
공무원직 상실 형사처벌 가혹”

 

광주지방법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선처했다. 국립공원 정상으로 사진 촬영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판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을 제재없이 통과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원 내 통제구역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다.

A씨가 차량 출입통제소를 통과할 때만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점, 신호위반·과속·주차단속 등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생각은 없었고 국립공원 정상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선고 배경이다.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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