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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by 광주일보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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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갚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 친척언니도 “내가 합의보러 간다.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남자를 속였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친척 B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B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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