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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퇴근길 중앙선 침범 사망, 2심서 업무상재해 인정

by 광주일보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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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 퇴근길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강진군 군동면 전망대 인근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며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침범)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급커브길이라는 도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미끄러운 노면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 사망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156조 1호)을 들어 A씨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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