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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비공개 대상 아냐”

by 광주일보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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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단체 손 들어줘

 

광주시가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협약서’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측은 광주시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광주시의 비공개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1조), 상생발전협정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3항) 에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정보의 주요 내용인 투자규모, 자본금 및 주주구성, 신설법인 생산차종, 생산규모, 고용인원, 가동목표,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 역시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 4월 공포·배포·게시 금지를 조건으로 언론사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전문을 모두 공개한 적도 있어 전면 공개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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