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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1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광주시 3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평일 낮 시간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불법주정차를 했다가는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구역을 운영하고 주민신고제 등을 도입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 확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2020. 8. 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화 광주시 8월 3일부터 8만~9만원 오전 8시~오후 8시 앱 신고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4만원이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광주시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추가했다. 광주시는 또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중이다. . .. 2020. 7. 6.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 2020. 6. 8.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아이 등교 어쩌나 ‘민식이법 ’ 시행 두 달 교문 앞 하차 안돼 부모들 고민 안전 공감 속 불편함에 짜증도 학원 차량 하굣길 픽업 차질 시속 30㎞ 운행 대부분 잘 지켜 초등생 친 속도 위반 운전자 입건 속도제한 표지판 보완 목소리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3월 25일)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시민들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당장,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속 30㎞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식, 보호구역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도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수반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 짜증을 내거나 지키지 않는 시민들도 여전하다. ◇3일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등교…학교 ..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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