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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by 광주일보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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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와 유형 등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이 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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