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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도록 버스·택시 주요거점 정류소와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인 기간 동안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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