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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부서간 엇박자 또 꼬이는 민간공원 사업

by 광주일보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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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말 많고 탈 많은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이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의 어수룩한 행정으로 스텝이 또 꼬였다.

한쪽 부서에선 이른바 ‘숲 세권’ 프리미엄을 붙여 평(3.3㎡)당 2000만원대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분양가를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묶어 놓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자 측은 2000만원대 분양가 복귀 또는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리지 않는다면 프로젝트파인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조차 불가능하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문제로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릴 경우에는 특혜 의혹 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하 2층, 지상 27층 2370세대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당 1500만원대, 40∼50평형대는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아파트 분양 시세를 고려하면 ‘초고가’로 평가됐으나, 담당 부서인 광주시 공원녹지과측은 30%까지 허용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 시설 면적을 7.8%로 제한해 시민에게 90%가 넘는 공원을 되돌려 준 점을 들어 “초고가 분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업체측에 공적기부 250억원과 공원조성비 1300억원 등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익률 6.99%(세전 1432억원)를 넘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선 모두 공원시설 확충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HUG의 고유권한이지만, 당시 광주시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정건의를 했고 적극행정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광주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광주에서 투기 우려 등이 거세지면서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국인 도시재생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다른 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생태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HUG는 지난해 7월 중앙공원이 있는 서구를 비롯한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중앙공원 1지구 ‘초고가 분양’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년이 넘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중앙공원 1지구에 적용하면 평당 최대 1500만원대로 책정할 수 밖에 없어서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도, 한달여만인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00만원대 분양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어설픈 행정을 이어갔다.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HUG,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해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숲세권에 살게 되는 소수 시민이 고분양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신 다수의 시민이 잘 조성된 공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아파트 건설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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