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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다. 이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면 된다. 시설관리자가 방문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에서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내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 저장·관리되며,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파기된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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