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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by 광주일보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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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평일 낮 시간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불법주정차를 했다가는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구역을 운영하고 주민신고제 등을 도입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 확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다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 6월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와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신고와는 별개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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