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1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젠 안 봐준다 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견인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주정차 과태료 .. 2022. 2. 4.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돼요 과태료 부과·견인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화된다. 2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화물차 13만 원이다. 그간 점심시간과 공휴일 등 단속 유예가 사라지고 단속유예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금지됐으나 광주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 2022. 1. 29.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안봐줍니다 광주 587곳·전남 1049곳 전면금지…과태료 일반도로 3배 12만원 습관처럼 밤새 주차땐‘낭패’…새로 포함된 광주 172곳 3개월 유예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옆 도로. 도로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써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알리는 표시가 1m가 넘는 크기로 선명하게 써져있었지만 차량 4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가려 바로 옆 유치원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했지만 경찰이 교통 여건을 감안, 단속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던 탓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히자만 21일부터 이곳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될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 2021. 10. 21.
민식이법 1년…스쿨존 어린이 안전 위협 여전 초교 앞 불법 주정차 몸살…인도 위 침범 등 시야 확보 안돼 ‘위험’ 달라지지 않은 운전자 안전의식…광주 스쿨존 교통사고 되레 증가 1년 지나도 불법주차 그대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를 늘리고 보호구역 도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고 정부도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있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태로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절실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불안불안=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2021. 3.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