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앞 불법 주정차 몸살…인도 위 침범 등 시야 확보 안돼 ‘위험’
달라지지 않은 운전자 안전의식…광주 스쿨존 교통사고 되레 증가
1년 지나도 불법주차 그대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를 늘리고 보호구역 도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고 정부도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있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태로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절실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불안불안=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사망 0명·52명 부상)에서 2019년 40건(사망 1명·50명 부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7건(사망 1명·61명 부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도 41건(사망 1명·부상 51명)에 달해 2019년보다 많았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관련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지만 정작 사고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1년 전〈사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학교 담장 인근에 설치된 폭 50㎝ 가량의 인도는 전신주·쓰레기 등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생색내기’ 인도였다. 인도 위까지 주차된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학교 인근을 지나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 담장 주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하고 많아 키작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조봉초교 앞 도로도 물건을 들고내리는 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위태로와 보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스쿨존 내 과속차량은 지난 2018년 1만 2187건→2019년 1만 6980건→2020년 2만 2754건으로, 2년 사이 1.86배 증가했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가 사람 중심의 바뀌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모든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놔=행정안전부는 24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도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현재 173대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안으로 106대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도 90대에서 134대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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