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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코로나 시대 줄줄 새는 개인정보…당신은 안전한가요?

by 광주일보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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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방문 작성 10분 뒤 업소 홍보 문자
방문 기록 명단 쉽게 노출 등 관리 소홀
QR코드 포털사이트 계정 도용 불안감도
간 적도 없는데…검사 받으라며 전화 와
개인 안심번호 홍보·인식 부족에 사용 저조
역학조사 이외 용도 사용 적극 단속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기분이 나빴어요. 방문자 명단에 적힌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된다는데, 다른 곳에 적었던 제 정보들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됐을 지 걱정이 들어요.”

직장인 김명진(31·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지난 주말 찾은 동네 맥주 전문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불과 10분만 에 해당 업소측이 보낸 홍보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라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손님들 번호를 일일이 저장하시냐”고 물었는데, 사장은 당연한 듯 “예, 손님 관리용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이후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다. 경찰에 고발 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남겨진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역학시스템에 대한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문자 수기 명부의 경우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도용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자 수기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관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관리하는가 하면, 업주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도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관하고 파쇄하는 지 살펴보는 지 관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다.

전자식(QR) 출입명부 관리도 부실하다. 역학조사를 벌이던 방역당국이 엉뚱한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등 전자식 출입명부 기입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회사원 A(54·광주시 동구 지산동)씨의 경우 지난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한 코인노래방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됐으니 보건소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그날 노래방을 간 적이 없는데도 해당 코인 노래방 출입한 QR코드가 찍혀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방역당국은 QR코드를 생성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이 도용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내 계정이 도용됐다는 불안감 뿐 아니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진짜 인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홍보와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개와 한글 2글자로 이뤄진 고유번호로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한 음식점은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려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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