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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아이 등교 어쩌나

by 광주일보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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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 시행 두 달
교문 앞 하차 안돼 부모들 고민
안전 공감 속 불편함에 짜증도
학원 차량 하굣길 픽업 차질
시속 30㎞ 운행 대부분 잘 지켜
초등생 친 속도 위반 운전자 입건
속도제한 표지판 보완 목소리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3월 25일)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시민들 일상도 달라지고 있다.

당장,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속 30㎞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식, 보호구역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도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수반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 짜증을 내거나 지키지 않는 시민들도 여전하다.

◇3일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등교…학교 앞 ‘픽업’ 안돼=학부모들이 예전처럼 자녀들 등교 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아이들을 내려줬다가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이 없더라도 누군가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꼼짝없이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태껏 학부모들은 10세 안팎의 어린 자녀들을 출근 길 교문 앞까지 바래다줬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모든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3일부터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양모(여·38)씨는 “출근하면서 딸 아이를 교문 앞에 내려줬는데, 이제는 멀리 내려주고 무사히 들어가나 지켜봐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여성은 “민식이법으로 차량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왕복 8차선 도로를 걸어서 등·하교할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다”고 썼다.

학원들도 고민거리가 생겼다.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대기하다가 학원으로 실어날랐지만 이제는 교문 앞 정차가 불가능해졌다. 학원들의 픽업 시스템은 맞벌이 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는 점에서 자칫 학원생 유치가 힘들어질 지 고민이다.

◇시행 2개월, 혼란 여전=지난 3월 말 시행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유통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가중처벌’ 한다거나, 사법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운전 행위도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의 주장 등이다.

민식이법(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2주 이상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된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광산경찰이 입건한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첨단초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친 혐의(특가법)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다. .

A씨는 제한속도(시속 30㎞) 이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초등학생(12)을 치어 다치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1단지 앞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7)을 친 SUV 차량 운전자도 제한속도 준수 여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스쿨존에선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을 감안해 더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점심 시간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점을 들어 점심 시간에도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서구 금당초교 일대는 점심시간이면 줄지어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적지 않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30㎞)를 적용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50㎞이상으로 달리다 갑자기 30㎞으로 속도를 늦추는 차량들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잇따르면서 속도 제한 표지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아닌, 야간에는 민식이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503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742건)에 견줘 23%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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