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9시’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모임 인원 완화 1월 20일~2월 2일 ‘설 특별방역 대책’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단 사적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본부장인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해 2월 6일까지 3주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현행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공연장 등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