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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사적 모임 6인·영업시간 9시’ 내달 6일까지

by 광주일보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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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모임 인원 완화
1월 20일~2월 2일 ‘설 특별방역 대책’

광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단 사적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본부장인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해 2월 6일까지 3주간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현행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PC방, 영화관·공연장 등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자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되며,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도 현행 지침을 적용해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대신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해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최대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대본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 체크가 이뤄지며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의 50%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기관 운영자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이외에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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