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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 착용·비말 생성 활동 여부로 조정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7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확대한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68명(12월 2주)에서 3022명(1월 2주)으로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79.1%에서 41.5% 낮아졌다.
중대본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먼저 상시 마스크가 가능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가 결정됐다. 단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 최근 서울지역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지만 그 외 지역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한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중대본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에 대해서는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도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 고의적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7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확대한 지난 12월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68명(12월 2주)에서 3022명(1월 2주)으로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도 79.1%에서 41.5% 낮아졌다.
중대본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먼저 상시 마스크가 가능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가 결정됐다. 단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 최근 서울지역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지만 그 외 지역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한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중대본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에 대해서는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도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 고의적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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