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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24

집합제한 대상에 제과점·실외골프연습장 등 포함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연장 조치에 들어가면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대상 업종 등을 일부 변경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는 기원(碁院)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PC게임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집합 제한 대상으로 변경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준3단계 연장 기간동안 직업훈련기관과 제과점(프랜차이즈 포함),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집합 제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집합 제한 대상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이처럼 준3단계 방역조.. 2020. 9. 10.
코로나19 대유행 계속될 땐 수능‘플랜B’ 불가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5일을 기준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당장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플랜B’ 작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2월3일 예정된 수능을 더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험에 임박할 때까지 대유행이 이어질 경우 ‘플랜B’를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에서, 자.. 2020. 8. 25.
광주시, 실내 집단 운동시설 집합제한 조치 정부의 학교 급별 순차적 등교개학 방침에 따라 3일 광주·전남 지역 1000여개교 고1과 중2, 초3~4 학년 학생 11만7000여명이 추가로 등교수업에 나선다.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이어 이날 새롭게 등교하는 광주 지역 학생은 고1(68개교·1만 4909명), 중2(91개교·1만4179명), 초3~4(156개교·2만 9212명) 등 5만8000여명에 이른다. 전남 지역에서는 고1(127개교·1만 6100명), 중2(130개교·1만 3880명), 초3~4(428개교·2만 9331명), 특수학교 546명 등 모두 5만9857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줌바·스피닝·태보·에어로빅 등을 운영하는 지역내 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집합.. 2020. 6. 3.
광주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1177곳 집합 제한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려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유흥주점·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한 업소 1177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은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유증 상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시는 7일까지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경찰·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0명을 투입해 합동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10일 이후 도입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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