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려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유흥주점·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한 업소 1177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은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유증 상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시는 7일까지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경찰·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0명을 투입해 합동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10일 이후 도입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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