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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일기자(정치 라운지)

집합제한 대상에 제과점·실외골프연습장 등 포함

by 광주일보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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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PC방이 영업을 재개하는 1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일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생활방역단원들이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연장 조치에 들어가면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대상 업종 등을 일부 변경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는 기원(碁院)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PC게임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집합 제한 대상으로 변경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준3단계 연장 기간동안 직업훈련기관과 제과점(프랜차이즈 포함),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집합 제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집합 제한 대상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이처럼 준3단계 방역조치 연장 기간 동안 일부 집합금지 대상 업종과 일부 집합제한 대상 업종이 변경된 것은 효율적인 방역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은 ‘중점 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등의 맞춤형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 관리시설에는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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