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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9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4대 중 1대 꼴 ‘위반’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도심 횡단보도를 살폈더니 통행 차량 4대 중 1대꼴로 개정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1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말바우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을 지켜본 결과, 특정 방면 3차선 도로(4차선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가)를 통해 모두 58대가 우회전을 했다. 이 가운데 38대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를 했다. 나머지 20대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다.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 차량 20대는 단속대상이다. 개정법은 통행 차량 기준, 전방 차량 신호·우측 횡단보도 신호 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때에는 우회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교차로에서 차량.. 2022. 7. 1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도중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근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나 신호기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이면도로에 .. 2022. 7. 7.
광주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 인도 돌진 2명 사상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한 화물트럭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길을 걷던 60대 남성도 다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 A(2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동구 계림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 행인 둘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4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인도를 걷던 60대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2022. 5. 26.
‘2살 아이 사망’ 운암동 스쿨존 사고 화물차 운전자, 5년 중형 선고 지난해 11월 8.5t 화물차로 일가족 치어 법원 “정지선 위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해 차량을 멈춘것..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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