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한 화물트럭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길을 걷던 60대 남성도 다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 A(2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동구 계림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 행인 둘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4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인도를 걷던 60대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농산물 유통회사 소속으로, 그가 운전한 1t 트럭은 양옆이 열리는 박스가 달린 화물차였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가 몰던 화물차는 사고당시 휘청거리며 내달리다 한차례 크게 방향을 바꿨다. 이어 차량이 중앙선에 근접하자 다시 방향을 크게 틀어 인도로 돌진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두암동)에서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을 경유해 물건을 싣고 백운동으로 가다 사고가 났다”면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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