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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중소상인과 가맹점주 등의 반발에 6개월 유예됐다. 제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월 10일 예정된 시행을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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