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도심 횡단보도를 살폈더니 통행 차량 4대 중 1대꼴로 개정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11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말바우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을 지켜본 결과, 특정 방면 3차선 도로(4차선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가)를 통해 모두 58대가 우회전을 했다. 이 가운데 38대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를 했다. 나머지 20대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다.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 차량 20대는 단속대상이다.
개정법은 통행 차량 기준, 전방 차량 신호·우측 횡단보도 신호 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때에는 우회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각각 4만원,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광주시 서구 KBS사거리 시청 방면 우회전 횡단보도도 개정법대로라면 단속 대상이 적지 않게 관찰됐다. 1시간 동안 80대가량이 맨 끝 차선을 타고 우회전을 했지만, 이 가운데 15대(약 18%)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했다.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져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적잖은 차량이 우회전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단속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시 후 통과해야 한다. 이날 오후 광주 도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적지 않은 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주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록 개정법 시행 이전이지만, 광주 운전자들은 대부분 선행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면 뒤따라서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십중팔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그사이를 헤집고 빠져나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우회전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17년~2021년) 광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로 매년 3~6명이 숨졌다. 올해도 6월까지 광주에서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는 총 295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10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7월 12일~8월 11일)으로 정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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