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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린 행위는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과제 생성·제출 및 수업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조별 과제 파일과 함께 조원들이 서로 평가한 참여 점수를 게재하게 했다. 그 결과 한 학생이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사실을 다른 조 학생들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점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조치는 두 달 뒤에 이뤄졌다. 이에 학부모는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인 성적이나 점수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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