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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by 광주일보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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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도중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근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나 신호기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이면도로에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광주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섬 등의 횡단보도를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도 12일부터 1개월 동안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릴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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