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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산구 소유 ‘명품 산책로’ 승마장이 막았다

by 광주일보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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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승마스쿨 10년 전 기부채납, 사유지처럼 철문 설치
주민들 이용 엄두 못내고 발길 돌려…구, 행정조치 검토

광주시 광산구의 한 승마장 입구에 ‘출입 금지’ 안내판이 붙은 철문이 설치돼 있다. 철문 너머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는 광산구 소유의 도로다.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승마장 용무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승마장 입구.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 앞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커다란 철문이 세워져 있다. 철문 앞에는 매표소도 있어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듯 보인다. 산책 삼아 이곳을 찾은 마을 주민들도 안내문을 보고 산책로에 들어설 엄두을 못 내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실제로 승마장은 300여m 떨어져 있으며, 승마장과 철문 사이 도로는 광주 광산구청 소유다.

승마장에서 10년여 동안 구 소유의 산책길을 사유지처럼 무단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광주시 광산구 지평동 송산승마스쿨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승마장에서 차단한 도로는 승마장 앞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진 300여m 구간이다. 현재 도로 입구에는 ‘사유지 무단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철문이 설치돼 있다.

이 도로는 최초 개인 땅이었으나, 지난 2012년 승마장 건설에 앞서 도로를 구에 기부채납하면서 소유권이 광산구로 넘어왔다.

광산구는 지난 10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승마장 측에서 철제 대문을 설치해 도로 입구를 막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야 조사에 들어가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도로가 국유지인 만큼 개인이 임의로 통행을 차단하면 도로 불법 점용이 인정된다. 출입문 차단을 하려면 사유지인 승마장 입구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마장 관계자는 “지난달 6일에 단 한 번 출입문을 닫았다. 그마저도 기부채납이 이뤄진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닫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승마장 내 절도사건이 빈번해 보안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승마장 관계자는 또 “출입문 너머에 다른 마을로 통하는 길이 연결돼 있어 도로 자체를 ‘전면 차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광산구는 승마장 측이 도로를 완전 차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시설물을 놓고(적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도로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광산구는 해당 차단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과거 5년만큼의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산승마스쿨은 지난 2013년 농림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설립됐다. 국고보조·지방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받아 ‘농어촌승마시설’, ‘가축사육업’ 업종으로 1975㎡(597평) 부지에 승마장을 건설, 2016년 5월 문을 열었다. 카페, 양떼목장 등을 포함한 전체 부지는 13만㎡(4만여평) 규모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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