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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2살 아이 사망’ 운암동 스쿨존 사고 화물차 운전자, 5년 중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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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5t 화물차로 일가족 치어
법원 “정지선 위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었던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해 차량을 멈춘것이 피해자 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라며“A씨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차를 세우지만 않았더라면 교통사고는 피할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3월 이뤄진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했다.

A씨가 주장한 근접한 상황에서 운전석에서는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킬 의무를 위반한 점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한눈을 팔지 않고 시선을 좌우로 돌려가며 횡반보도를 건너오고 있는 사람을 확인했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충분히 볼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가 정지선을 위반한 채 횡단보도 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교통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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