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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21

전 국민 잠시 멈춤 … 24일 ~1월 3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 연말 연시 특별방역 대책 식당·카페 5인 이상 이용시 과태료 광주·전남, 밤 9시 이후 활동 금지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방역대책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며, 각 자치단체에선 정부 대책보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시·도는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강화된 방역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조치다. 5인 이상 각종 사적모임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강제 조치를 적용해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020. 12. 22.
100시간만 멈춰 주세요…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능 맞춰 3~ 6일 4일간 2단계 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초중고교 11일까지 등교인원 3분의 1로 제한 6일 하향·연장 여부 다시 논의 광주시가 번화가 등에 인파가 북적일 수 밖에 없는 수능 시즌을 맞아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100시간 일상 멈춤’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자치단체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광역 4곳과 기초 14곳 등으로, 4일간만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형 격상’은 광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일 0시부터 6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 2020. 12. 2.
광주시 2단계 연장·집합금지 완화 배경 … 방역·경제 두 토끼 잡기 감염경로 미확인 많아 추석 대이동 앞두고 1단계 완화 부담 유흥주점 등 고위험 지정 시설 14종 중 13종 조건부 영업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집합금지 일부 업종에 대해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활동은 장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금지하면서 제한적 영업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개월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배경=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광주시가 사회적.. 2020. 9. 21.
노래방 업주들 광주시 방문...집합금지 해제·손실 보상 요구 광주지역 노래밥 업주들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광주시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지회와 광주노래업협동조합 노래방 업주 등 160여명은 16일 오후 광주시를 찾아 고위험시설 제외 등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무지구 유흥주점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면서 “광주시가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래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추후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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