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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전 국민 잠시 멈춤 … 24일 ~1월 3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by 광주일보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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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연시 특별방역 대책
식당·카페 5인 이상 이용시 과태료
광주·전남, 밤 9시 이후 활동 금지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카페 등에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을 허용하는 연말특별방역 조치가 실시된다. 22일 오후 술집 등이 즐비한 광주 동구 광산동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다니는 이들이 없어 썰렁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이번 방역대책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며, 각 자치단체에선 정부 대책보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시·도는 정부 특별대책에 맞춰 강화된 방역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조치다. 5인 이상 각종 사적모임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강제 조치를 적용해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면회는 지속해서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를 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 내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문제로,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시·도는 종교시설에서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토록 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식당·카페는 밤 9시(현재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은 금지된다. 어기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화관,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도 현재 밤 10시 이후에서 밤 9시 이후로 운영 중단 시점이 당겨졌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함께 손님 모으기 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또 해맞이, 해넘이 행사는 금지되며 관광 명소, 무등산 등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광주시는 1월 1일 자정 민주의 종 타종식, 무등산 떡국 나눔 행사도 취소했다. 시·도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요즘 코로나 양상은 감염속도가 대단히 빨라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으로 순식간에 퍼진다”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연말 보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 국민 잠시 멈춤 … 24일 ~1월 3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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